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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개발 측과 행정소송서 연달아 승소...학교부지 반환 법적근거 마련

1심 고양시 승소에 이어 고등법원 항소 기각, 대법원 항고 기각으로 고양시 승소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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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4.20 08:54:40

▲고양시청 전경(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 측과 요진 측이 진행 중인 기부채납 관련 총 5개 재판 중 3개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해 학교 부지를 고양시로 반환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월 12일 일산 백석동Y-CITY 내 학교 부지와 관련, 요진개발측(원고 휘경학원)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구단위계획변경(자사고→사립초)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연달아 3번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됐다.

즉 고양시가 1심에서 요진 측을 상대로 승소한 이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원고 항소가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항고 기각으로 결국 고양시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 조항에 의거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요진개발 측이 고양시에 행정소송한 이유와 패소 진행과정

요진개발측이 협약에 의거 학교부지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립초 설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에 요진개발측은 "고양시의 반려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재판이 진행된 건이다. 고양시가 결국 승소한 이 재판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양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교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양시가 추가협약에 따라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사립초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작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패 즉 요진 측이 패소했다.

2017년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고양시 손을 들어줬는데 재판부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추가협약 제6조 2항 단서조항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요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요진개발측은 "각 협약서 및 고양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8년 4월 대법원도 결국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을 결정하고 상고를 기각해 결국 고양시 승소로 최종 결정된 것. 여기서 '심리불속행'이란 상고기록 송부 후 4월 이내에 원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이나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심리를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부지가 고양시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고양시와 요진측이 진행 중이었던 총 5개의 재판에서 행정소송 3개에서 연달아 고양시가 승소했다. 남은 2개의 재판 즉 민사재판 1건과 행정소송 1건이 남아있으나 이 2건도 1심에서 각각 고양시 원고일부승과 요진개발 측 원고패 등으로 고양시가 모두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이 두개의 소송은 현재 원고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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