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전북 증평군 아파트 A씨(41·여) 모녀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딸을 살해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괴산경찰서는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A씨의 여동생 B씨(36)를 체포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쯤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후 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가보니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언니가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며 “12월4일 경 언니 집을 다시 방문했으나 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숨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가 언니와 조카가 죽은 것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경찰로부터 추궁당할까 무서웠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언니 A씨가 죽은 것을 알고난 이후에도 언니의 차량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해외 도피를 계획했고, 언니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7월 이후 곧장 마카오에 머무르다가 올해 1월1일 입국한 뒤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언니의 도장,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확보해 중고차 매매상을 만나 3일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1350만 원에 팔았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모로코 등에 피신해 있다가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에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후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양(4)과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상당 기간 연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