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8.04.16 08:09:52
인제군보건소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및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집중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반은 금연지도원 4명과 담당공무원 12명으로 구성 3개 조로 편성돼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의료기관, 터미널 및 운송수단, 당구장, PC방 등 흡연실의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공청사와 학교·어린이집,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