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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오환 의원 고소...고 의원 "허위사실 아냐"

김 예비후보 "후보 되려는 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고소 취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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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4.16 09:59:29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오른쪽)가 지난 6일 고오환 도의원(왼쪽)을 허위사실유포 등 3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고 의원(한국당)도 무고로 맞고소할 것임을 시사했다(사진= 경기도의회)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오환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을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자유 침해 및 형법 제37조 위반 등의 3가지 혐의로 지난 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오환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는 본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3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록에 공개된 의혹과 반론

고오환 경기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도중 김영환 예비후보에 대해 내부고발 문서를 들어보이며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김영환 예비후보가 섬유소재연구원으로부터 해외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용과 경기도 산하기관에 동생이 경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 두 가지다.

김영환 예비후보는 고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 두 가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고소했고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고 의원의 의혹 제기와 김 예비후보(당시 도의원)의 반론은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2차본회의 회의록에 모두 공개돼 있다.

김영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고오환 경기도의원이 4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으로 당시 경기도의회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므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 해당하며, 자신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앙심을 김영환 예비후보에게 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에게 협박에 의한 선거자유 침해죄 혐의도 추가하면서 김 예비후보 측은 "고오환 경기도의원은 3월 16일 두 번에 걸쳐 김영환 예비후보의 휴대폰으로 협박문자를 보냈다. 그 내용의 취지는 '확실히 죽여줄테니 기다려보시게'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역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직접적 협박행위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죄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오환 의원, 무고죄 고소 시사...결국 재판 통해 진실 가려질 듯

그러나 고오환 의원은 "내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사실을 공개적을 밝혔겠느냐"며 "나는 1300만 경기도민에게 이 사실을 고발한 것"이라고 강하게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또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뻘밭에서 움직이면 늪에 더 빠진다. 당시 2014년도에 고발서(내부고발문서)를 받고 관련된 의원이 나에게 와서 한번만 봐달라고 해서 당시 기자들이 발표해 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도 행정감사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조사하지 않는다"라며 김영환 당시 도의원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가지 혐의에 대한 김 의원 측의 고소에 대해 고 의원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나는 얼씨구나하고 받아준다... 고소하는 즉시 이건 무고다"라며 김영환 예비후보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음을 표명했다. 

김영환 예비후보와 관련된 의혹 두 가지는 결국 김영환 예비후보가 제기한 재판을 통해 명확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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