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인제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 중 2018년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 환급 통장사본을 갖춰 군세무회계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이 결정됐어도 자동환급되지 않는다 "며 "반드시 환급신청해야 한다 "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군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 460-20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