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 지난해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아내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 아내 나이가 만 44세를 초과한 가구의 경우에도 혼인신고 후 자녀 출산 증명서나 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6년도 혼인신고자 중 부부 중 한 명이 인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년도 신청 누락 부부도 내달 말까지 운영되는 특례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5~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고 아내가 인제군으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도시개발과 건축시설((033) 460-21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