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오는 19일 '위생용품관리법'*시행에 대비해 위생용품 수입영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설명회**를 12일 부산식약청 강당(부산 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위생용품관리법: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
** 민원설명회: 1차(3.29), 2차(4.5) 실시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관리법' 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수입 과정에서의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또,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 대상 위생용품도 9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수입을 위한 영업신고 방법 ▲영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위생용품관리법' 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위생용품 업무전담팀' 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안전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