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 말까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를 인제군에 둔 법인이며 군청 세무회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e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 말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e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 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