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부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이달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영치기간 중 소유자와 점유자가 상이한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영치 후 공매처분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행정부서와 업무협의 후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체납과 타 세목 체납자에 대해 영치 예고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