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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 회생 절차 신청…세금 '8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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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현준기자 |  2018.03.26 09:27:45

▲사진 = 연합뉴스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결국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수원지법은 신은경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은경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1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앞서 지난 2016년 신은경은 종합소득세 등 7억9,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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