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26회 본회의 가결

배수문 도의원 “본회의에서 청원인의 발언 기회 부여”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3.23 12:54:29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치기로 한 청원 심사에 대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필요한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배수문 의원은 “본 일부개정규칙은 각종 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뿐 아니라 청원을 심의하는 의원이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의견, 행정의 문제들을 용이하게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