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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용인시의원,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규정,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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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3.12 14:29:26

▲김희영 용인시의원(사진=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규정,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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