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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슬레이트 지붕‧벽 철거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철거 후 친환경 지붕 개량시 25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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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2.28 13:31:35

용인시는 노후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나 벽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단열 기능 등이 우수한 친환경 지붕으로 개량할 때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보조금 250만 원, 자부담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는 자부담 없이 500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기 지붕 개량을 위해 대량으로 사용됐으나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제로 지난 2011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철거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슬레이트 처리에 2억6000여만 원을 들여 80가구를 지원하고, 친환경 지붕개량에는 1억 원을 투입해 4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 및 벽체 건물 소유주로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다. 친환경 지붕 개량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연령, 건물노후화 여부 등을 반영해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비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지원하고 대상자가 미달되면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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