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최근 제기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장 모씨 측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59조2에 의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고 전하며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 6에 따르면 설날, 추석 등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설날과 추석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는 공직선거법 59조2항의 ‘예외’에 해당해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조 (전)대변인 측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부문별한 고발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향후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될 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등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