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과 관련해 "법령에 의한 연임 판단기준에 의하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은 경우와 전국 순위 10% 이상인 경우, 최고 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평가 순위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방공기업 사장을 연임시킬 수 있지만 황은성 시장은 최근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과 46개 평가 공기업 중 44등, 진적 평가 대비 순위6위·점수0.36점 하락 등의 결과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연임시킨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임은 법령에 의해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어긴 위법 행정이다. 위법 연임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