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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월 보금자리론 0.1%p 인상

3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최저 금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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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2.26 16:38:23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3월 1일부터 0.10%포인트 오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4%(만기 10년)∼3.6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약정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3%(10년)∼3.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2월말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마쳤다면, '오르기 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이면 0.4%포인트(중복 해당될 경우 최대 0.8%포인트) 할인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나, 정책금융으로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올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보금자리론 금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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