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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8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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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2.18 13:03:08

화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2018년도 쌀·밭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쌀 직불금은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 원 내외이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정도이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나눠지며, 밭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 농지로 구분해 ha당 45만원에서 평균 5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 인상됐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쌀·밭 직불금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 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쌀·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접수센터가 오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읍·면별로 3~4일간 운영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 읍·면사무소, 화성시청 농정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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