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대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 형상과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이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및 경작확인 증명 서류 등 서류를 갖춰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사무소 또는 시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밭농업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각 동별 접수 일자 및 시간이 상이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날짜에 접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시 농정산림과((033) 550-21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