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인 중앙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성남 중앙시장, 화성 사강시장 등 16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평소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주차 불편이 일부 해소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하고,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족들은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주차가 아닌 말 그대로 장시간 불법주차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다수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통시장 등 인근 도로는 대부분 협소한 탓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곡예운전은 물론 만일의 화재 시 이로 인한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시장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