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6일, 수원시의회가 제331회 임시회의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일제 침략기와 같은 수원시의 행태에 통탄을 넘어 분개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반박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수원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에서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화성시민을 포함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부지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한 것은 명백하게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33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의원이 발언한 "화성시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화성시를 식민지로 여기는 몰지각한 행위로 이는 묵고할 수 없는 규탄의 대상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화성시는 이어 이번 제331회 수원시 임시회는 수원시 역사에 과오로 남을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법,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무시한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화성시가 행정자치부에 '수원시 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회'로 변경하고,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시민협의체에 화성시의 지역주민을 포함하도록 한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화성시 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에 행자부는 지난해 12월28일 답변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22조 의거해 우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최종 이전부지는 예비이전후보지, 이전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예비이전후보지에 불과한 지역을 조례상의 '수원시 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 명칭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법률상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 내에서 미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이므로(법제처 의견 제시 12-0035 참조),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해 규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원시 조례에서 화성시민을 시민협의체의 회원으로 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보내와 향후 화성시와 수원시, 더 나아가 수원시의회와의 피할 수 없는 설전과 양 지자체 간 주민들과의 불화는 더욱 극에 치달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또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끝까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양 지자체 간 갈등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