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등·소형 열기구 날리기 이제는 불법 행위입니다"
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가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거 풍등·소형 열기구 등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제한됨에 따라 24일부터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소방서는 인제지역이 산이 많은 데다 최근 바람이 강하게 불며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 풍등 날리기 등의 행위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커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벌일 계획이다.
박태원 인제소방서장은 "개인이 판매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으나 풍등 날리기 등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며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벌이겠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법에 의하면 풍등·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하도록 하고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