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올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40여동)과 빈집정비사업(10동)을 통해 총 50여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농촌주택개량 신청은 오는 24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빈집정비는 다음 달 2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의 경우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다. 신축의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연리 2%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정비시 건물 당 최대 300만원을 보조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