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도와 함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방법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시 경제정책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통해 10일 이내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가 지급된다.
한편 태백시는 지원사업에서 누락되는 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지속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