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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보건소, AI 인체감염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 안내

AI 유행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뒤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 땐 즉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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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1.10 14:10:53

안성시보건소는 전북고창, 경기 포천 지역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올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 따라 AI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행동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 야생조류 사체 접촉금지, 30초이상 손씻기 철저,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수칙으로는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손을 잘 씻기(30초 이상), 닭·오리 축사 출입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에서 나온후에는 샤워하기, 농장에 일반 출입제한,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경우에 신고 등이다.

국내, 외 AI 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가금류와 접촉후 10일 이내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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