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8.01.05 08:36:44
인제군이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의 지방세 절세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 4회 실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이용하면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연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번 신청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 세액이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돼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자동차 이전 및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일자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 세무회계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