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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30인 미만 중소기업 등 사업주에게 월 13만 원 지급, 읍‧면‧동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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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희경기자 |  2018.01.04 13:34:30

광양시는 정부에서 201811일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12개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30인 이상이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청소원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씩,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기 위해 12개 읍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지참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 해당 사업주들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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