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가 오는 3월16일까지 가로경관을 해치고 시민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대상 지역은 명지대사거리~마평동,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남동사거리 구간 등으로 처인구는 이 기간 중 각 업소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응 시 강제수거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설치하면 표시면적이나 조명사용 여부, 설치장소 등에 따라 1건당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