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배포했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 으로 전망했다.
*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형의 세부적인 건설기준, 면적기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