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화성시가 지난 4월 국방부를 상대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행위는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됐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이해관계기관으로서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수원시는 의견서에서 “탄약고 부지(화성시)를 제외하고, 수원 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이익금만으로도 새로운 군공항 건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국방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수원시의 이전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 지역의 탄약고 부지만의 개발 이익금만으로는 신 군공항 건설(기부 대 양여 방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성시 스스로 이전건의권을 포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화성시의 헌법상 자치권 및 특별법상 이전 건의권에 대한 침해도 당연히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