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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 플랑벨웨딩에 임대계약 해지(1/8) 통보...전대금지위반 사유

기존 예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약 한달 후인 1월 8일부로 계약해지, 명도기일은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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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7.12.27 08:25:07

▲플랑벨웨딩홀 전경(사진=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3일 고양종합운동장 내 임대차 계약자인 플랑벨웨딩을 전대금지위반을 이유로 임차시설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해지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해지일을 내년 1월 8일까지이고 시설물의 원상회복 후 명도기일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계약기간은 원래 5년으로 종료시점은 2020년 4월 2일까지이나 전대금지위반 사유로 계약해지된 것.

플랑벨웨딩은 그간 제3자와 재임대(전대)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내부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있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관내 경찰이 출동하고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이에 플랑벨 측은 지난 12월 7일 "플랑벨웨딩홀의 내분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임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임차계약 해지를 공사에 요청하면서 내분의 원인이 된 재임대 계약서를 첨부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사와 계약자간 '공유재산(유상) 임대 계약서'를 검토한 바, 계약자가 자발적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재임대(전대)는 금지행위로써 공사에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지난 13일 임대시설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결혼식 예약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계약해제일 이후 예약자들에 대한 예약취소의 사전고지 및 공고문 게시 등 피해자의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언급했다. 계약 해지된 이 임대시설은 앞으로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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