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자동이체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2018년 1월 2일부터 모든 시중은행과 우체국,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계좌 명의인 본인이 거래은행에 신분증·도장, 납부영수증 최종본과 함께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033) 550-2731) 또는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 812-38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그동안 시중은행 중 농협에 한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 타 금융기관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 요청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