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년 1월 12일까지 2018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사업체를 공모한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공고일(19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규모 5000억원 이하며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도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기업이다. 또 구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사업체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청·장년 또는 경력단절여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 550-210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