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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업자 지방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당부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즉시 납부사실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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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12.12 13:53:49

용인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전자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올해 납부된 13만건의 지방소득세 가운데 전자신고·납부가 6만5000건으로 50%정도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위택스는 기존 수기신고‧납부와 달리 금융기관 창구에 가지 않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즉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수기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관내 사업장 700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이나 유관기관에도 위택스 이용을 알리는 매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개인·법인사업자는 매달 근로자 등에게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징수(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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