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4일부터 8일까지 인제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 제품의 품질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관내 제재목 업체 2곳과 목탄 업체 1곳에서 생산되는 섬유판, 합판, 집성재, 난연목재, 제재목, 파티클보드, 방부목재, 목재펠릿, 목질바닥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탄,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등 15개 품목이다.
인제국유림 관계자는 "지속적인 품질 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 판매·유통구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인제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제재목의 구조 용재에 대해서는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수장용재, 10월 1일부터는 일반용재까지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