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화성시, 연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상시 가동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 시 영치대상

  •  

cnbnews 이병곤기자 |  2017.11.24 15:19:31


화성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전 직원이 나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도 포함된다.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 시 영치대상이며, 관외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세·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택배 등 영업용 차량은 분할납부를 실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영치목표 대비 130%를 초과한 300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6억 4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 1위를 달성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