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이후 공고되는 주택사업 등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을 신설,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공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시 고용 친화적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해 최근 정부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한 것으로 정부는 최근 조달청의 공사·용역 등 전 분야 걸쳐 입찰시 고용·노동과 관련한 이행여부 배점강화 등 고용·노동분야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한 바 있다.
금번 평가항목 신설로 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민간참여 기업은 고용창출, 고용형태, 가족친화 및 노사문화 등 10개 '사회적 책임관련항목' 평가를 받게 된다.
공사의 이러한 평가기준의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적 향상의 확대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되는 평가항목에는 고용·노동분야 총10개 항목(가·감점 -6점~9점)으로 컨소시엄의 지분율에 따라 적용받게 된다.
세부항목으로 고용형태 공시제(0.5~+2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임금체불(-2점), 최저임금법 위반(-2점), 가족친화인증(+2점), 노사문화 우수기업(+0.5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1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0.5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1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0.8~+2점)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간사업자 선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 및 노동관행 개선에 도움이 되자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