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내달 8일까지 2차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지난해 혼인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아내 나이가 44세 이상 대상자도 혼인신고 이후 출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선정된 가구는 3년간 가구 소득에 따라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전세대출금이자, 월세, 광열비 등 주거 유지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특히 아내가 타 시도에서 인제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