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 특례 제도를 적용, 양성화를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 시행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임시 특례 제도는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