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다음 달 21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이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016년 2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 실제 축산업 현장에서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장 등이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사육업(허가) 일제 점검표에 따라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여부와 시설·장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기타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직접 직접 확인·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