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1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62곳(238억), 개인 249명(143억)으로 총 체납액은 381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개인체납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주민세(종합소득) 17억1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양 모씨다. 법인은 110억6100만 원을 체납한 모 신탁주식회사(신탁재산)로 재산세(토지)를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