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5명(개인 42명, 법인 23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금년 2017년 1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1000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액은 개인 42명이 14억5100만 원, 법인 23개 업체가 10억23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24억7400만 원이다.
안성시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성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