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환으로 13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에 나선다.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 된다.
인제지역 등록 대상은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72명으로 체납액은 7억9600만원에 이른다. 군은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자료를 내달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며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제약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