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17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은 2017년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인 11월 8일 전일까지 태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업장이 관내에 위치한 법인·기업으로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총 3대며, 1대당 20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본인이 차량 구매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를 직접 시 환경보호과에 접수하면 된다. 단 결격 여부를 검토해 접수순으로 보급대상자를 선정하나, 초과 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033)550-206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