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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시, 관내 복권 판매업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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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11.07 08:32:21

태백시가 13일부터 30일까지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벌인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복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복권 액면가액 외의 복권 판매행위,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체결 없이 판매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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