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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전역서 6~10일 SD카드 탑재 차량 단속
최성락
기자
| 2017.11.04 09:02:09
태백시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또는 체납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시는 SD카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상업 지역과 직장 밀집 지역, 아파트·원룸 등 거주지역 등 시 전역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되찾을 수 있다.
☞ CNB뉴스 최성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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