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보험료 현황. (자료=김해영 의원실)
보험회사들의 군 입대자 보험료 인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30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2017년 9월까지 10개사에서 총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군 입대는 통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볼때 직업위험등급 1급은 연 보험로 2만800원, 2급은 3만8200원으로 연간 1만7400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다. 군 입대로 인해 보험료가 오른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영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고 있다”며 “보험사 개별적으로 보험료 인상 여부가 상이해 많은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금감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