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도를 넘는 갑질횡포에 맞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에 안성시의회가 나섰다.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25일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지수 의원은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동광아파트는 분양전환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3년이 넘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등 도를 넘는 갑질횡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동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정부 지원 등 사회적 특혜를 받은 것이기에 단순한 임대사업자를 넘어 공공사업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분양전환완료기한을 규정하고, 임차인의 하자보수권을 소급 적용시키고,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공성을 감안해 실제 건설 원가에 대해 입주민에게 공개 및 사용승인허가시 지자체 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의 보다 확고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는 김 의원은 “현행법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에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동광1차의 경우 분양전환승인일(2014.12.24)로부터 1040일째 지나도록 신청기간을 7일 밖에 두지 않았는데도 국토부에서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고 현재 진행사항이기에 위법이 아닌 상황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단 하루만 분양신청기간을 받고는 십년이고, 백년이고 시간을 무한대로 끌며 진행중이란 말만 반복한 채 분양신청을 열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얼핏보면 90일 이상이란 것이 충분한 기간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작용도 못하는 법의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법규내에 분양전환완료에 대한 기한을 규정해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초 승인받은 세대에 대해 사업자와 임차인 양측 모두 분양전환에 계획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횡포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에 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차인 하자보수권과 관련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해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해 현재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자체장의 시정명령권 행사를 통해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하자보수보증보험 제출시점을 지자체 사용승인허가 시로 의무화해 하자보수이행에 문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직접 보증보험을 청구한 후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향후 진행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 되고 있다. 적어도 하자보증보험이 기 발행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재차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수 건 되는 소송의 내용 중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된 소송이 많다. 건설원가에 대해 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으로 실제건설원가를 지자체 사용승인허가시 제출토록 하고, 임차인의 신청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할 시 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감면 및 주택기금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그 공공성을 감안해 사업자가 부당하게 건설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결의문에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발생시 지자체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사업자는 임차인의 분양전환요구에 응할 것을 의무화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과,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광주택에 하자보수를 조속히 해결하고 분양전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동광1차 미분양세 247세대 주민에 대한 즉각적인 분양전환계약에 응하고, 임대의무기간이 3년여 경과된 동광2차 주민의 분양전환요구에 대해 실제건설원가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분양전환승인 절차에 일체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향후 결의문은 임시회를 마치는대로 국회 및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기도로 전해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김지수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관계자 및 동광주택측,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법의 조속한 개정과 임대사업자의 개선을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압박·대응해나갈 것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