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내달 30일까지 2018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 농작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로 시 농정산림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가별 신청서를 통장 또는 영농회장이 접수기관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년도 신청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도 전년 동일 체크 및 서명 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신청서 미 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산림과((033)550-2112) 또는 동 주민센터(550-260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