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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컵밥 소송’…법원 “오뚜기·동원 모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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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유림기자 |  2017.10.24 17:17:34

▲CJ제일제당 컵반.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가 자사의 ‘컵반’을 모방했다며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오뚜기와 동원F&B의  컵밥 형태가 CJ제일제당 제품과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CJ제일제당의 컵반 용기의 형태는 기존 빈 컵라면 용기와 유사한 형태의 메인 용기에 즉석밥을 뚜껑으로 삼아 결합한 것으로 이미 즉석국이나 탕·라면 등에 흔히 사용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모방 행위’라며 부정경쟁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한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즉석밥 용기가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기존 제품들이 지니는 통상적인 형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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