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7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한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4건 등 의안 1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각 상임위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과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을 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서는 조례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8건의 조례안 중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 수정 가결하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산정 기준을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